주 69시간 근무제 시행? - 브라보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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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9. 00:25

주 69시간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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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로자라면 이번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용하여 69시간 근무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 69시간 근무제
    주 69시간 근무제 총정리

     

     

    주 69시간 근무제 시행 가능성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주 52시간에 대한 기업의 불만과 의견을 현 정부가 수렴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내놨는데 이를 적용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요.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개편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1주일 기준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시간 x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13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는데요.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했습니다.

     

    월 단위 연장 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입니다.

     

    또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이번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인데요.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6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nA(임금근로시간과)7.pdf
    0.66MB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재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으로 노동계에서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특히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적립해서 휴가로 사용할지 임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금 체불과 동일시해 단속에 적발됩니다.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끔 근로시간 기록, 관리강화,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하나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MZ세대는 방패막이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자주 언급했는데 'MZ세대'라는 말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한 다는 주장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한 커뮤니티에서는 살인적인 스케쥴로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웃긴데 웃을 수가 없다" 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MZ'는 타자화된 키워드로 즉, 미디어나 매체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정작 MZ세대들은 스스로를 MZ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분석했고 '세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로 노동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이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MZ'세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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